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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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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누가 가져가야 아이에게 가장 이득일까요?

2026.01.19 조회수 140회

목차

1. 친권과 양육권, 왜 구분해야 하나요?

2. 법원은 친권, 양육권을 어떻게 정하나요?

3. 친권과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 실제 문제는 무엇인가요?


[서론]

“이혼할 때 친권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친권은 부모가 자동으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이 ‘자녀의 복리’ 기준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니까”, “아내니까”처럼 단순한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독자들은 보통 이런 심리로 검색합니다.

 

  • “친권이랑 양육권이 같은 건지 헷갈린다.”

  •  

  • “이혼하면 아이는 누구 손에 가는지 궁금하다.”

  •  

  • “내가 양육을 해왔는데, 법원이 인정해줄까?”


  •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에게, 이 글은 혼란을 줄이고 현실적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 씁니다.

  •  


[1] 친권과 양육권, 왜 구분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흔히 “양육권=친권”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친권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포괄적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자녀의 여권 발급, 통장 개설, 보험 가입, 재산 관리, 신분행위까지 포함되는 권한이죠.

  •  

  • 반면 양육권일상적인 보호·교육·생활 관리를 맡는 권리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혼하면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는 누가 결정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이 양육자일 수 있지만, 법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친권자일 수 있습니다.


즉, 아이의 생활은 엄마가 담당하는데, 중요한 법적 행위는 아빠가 결정하는 구조가 가능한 거죠.

 


[2] 법원은 친권, 양육권을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이혼 시 친권·양육권을 정할 때 항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감정적 이유가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 자녀와의 애착 관계

  • 양육환경(거주지, 생활 안정성, 교육 환경 등)

  •  

  • 양육 의지와 실제 능력

  •  

  • 보조 양육자의 존재 여부

  •  

  • 자녀의 의사(연령·상황에 따라 청취)

  •  

여기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자녀가 10살이면 의견이 반영되나요?”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령 자체가 결정적 기준은 아니지만, 10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아이의 의사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명확히 표현하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직전부터 관심을 보인 부모”보다 평소부터 꾸준히 양육해온 부모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한 양육 의지”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3] 친권과 양육자가 다른 경우, 실제 문제는 무엇인가요?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라지면 실무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 행위 동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양육자인 부모는 동의할 수 없고,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보험 가입, 통장 개설, 여권 발급 같은 일도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친권자가 무조건 양육자도 되는 게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같아도, 양육 능력과 환경이 부족하면 오히려 아이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양육 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친권·양육권을 함께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혼은 부부에게는 끝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새로운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친권과 양육권을 단순한 권리 싸움으로 보는 순간,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놓치게 됩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와 안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면,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가장 좋은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함께 방향을 정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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