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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국민연금 분할청구,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2026.01.19 조회수 112회

목차

1.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청구가 가능한 기본 조건

2.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3. 국민연금 분할청구 신청 기한과 유의사항


[서론]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는 ‘조건만 맞으면’ 상당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구조라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연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 대개는 놓치기 쉬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청구가 가능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내가 조건에 맞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분할청구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혼인기간과 가입기간이 모두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을 넘는다 해도, 별거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거가 길었다”면 분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구조죠.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분할 대상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즉, 아직 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상태라면, 분할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연금을 받는 본인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건 연금을 받는 시점이 되어야 분할연금이 실제로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연금 전체의 50%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가장 흔한데,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40년인데, 그중 혼인 기간이 20년이라면


분할 대상은 그 20년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만 됩니다.

 

그 위에서 보통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50%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즉,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액이 커지며, 반대로 짧으면 작아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합의 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법원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부부가 작성한 합의서나 조정서에 적힌 비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혼 합의서 작성 시 연금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적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3] 국민연금 분할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못 받는지”가 가장 불안한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이혼 후 3년 이내에 분할 연금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구조도 존재합니다.


즉, 이혼 후 3년을 놓쳤다고 해도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해도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연금이 끊기지 않느냐”는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분할청구는 “조건이 맞으면” 재산분할에서 매우 강력한 항목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예 받을 수 없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게 바로 혼인 기간 계산, 별거 기간 반영, 수급권 여부, 그리고 합의서의 비율입니다.

 

연금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라, 단순히 “목돈”보다 실질 가치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평생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 법률가와 함께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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