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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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별거기간이 길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목차
1. 이혼전별거기간과 이혼 사유의 관계
2. 혼인 파탄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3. 별거 중 외도의 법적 판단
[서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전별거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마음이 정리된 상태거든요.
같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됐고, 연락도 끊겼고, 법적으로만 묶여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고요.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이혼전별거기간이 길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들 기대를 하십니다. 몇 년을 따로 살았으니,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거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장기간의 별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840조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규정이죠.
법원은 여기서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별거의 기간과 함께 반드시 다른 요소들을 함께 봅니다.
왜 별거가 시작됐는지, 단순한 거리 문제였는지 아니면 갈등 회피였는지.
별거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각자의 생활을 완전히 굳혀버렸는지.
3년 이상 별거가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 결정타는 아닙니다.
검색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몇 년이면 충분한 건가요?” 안타깝지만, 법에는 숫자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2] 별거가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려면 필요한 것
여기서부터 현실적인 벽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린 이미 남남인데, 뭘 더 증명하라는 건가요”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법원은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파탄을 요구합니다.
혼인관계에는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별거로 인해 이 의무들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았고, 그 상태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면 혼인 파탄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실보다는, 별거 이후 생활비 지원 여부, 왕래 기록, 대화의 단절 시점,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중요해집니다.
별거가 ‘임시 상태’였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종료였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거죠.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이미 결론은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이 그 결론을 같이 내려줄까”가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을 줄이려면 감정 설명이 아니라 구조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이혼전별거 중 외도와 책임 문제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따로 사는데, 외도도 책임이 되나요?”
원칙부터 말씀드립니다.
이혼전별거 상태라도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면,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확한 재판상 이혼 사유니까요.
다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외도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중이었으니까 괜찮다”도 틀렸고,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도 아닙니다.
별거의 성격과 시점, 그리고 외도가 끼어든 위치가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갈리죠.
[마무리]
이혼전별거기간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한참을 혼자 고민하신 분들입니다.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법이 허락할지 확신이 없는 상태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시간은 보조 자료일 뿐이고, 혼인관계의 실질이 판단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별거가 길었다면 그만큼 정리해야 할 법적 구조도 복잡해집니다.
감정이 앞서면 놓치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혼은 마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끝내야 하니까요.
그 차이를 알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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