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후 상간녀소송, 이미 이혼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이혼 후 상간녀 소송의 시간 기준
2. 혼인 파탄과 외도의 법적 연결
3. 위자료 판결 이후의 현실적인 문제
[서론]
가능합니다.
이혼이 끝났다고 해서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마음이죠.
이미 관계는 정리됐는데 억울함만 남아 있다, 이제 와서 법이 내 편이 되어줄까, 괜히 또 상처만 커지는 건 아닐까.
그 질문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이혼 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후상간녀소송을 검색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불안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흘렀는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죠.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이혼이 성립된 날, 정확히는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라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몰랐던 외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외도를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인데, 이혼 후 상간녀 소송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은 이혼이라는 확정적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미루다 미루다 어느 날 갑자기 시계를 보듯 날짜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한의 문제입니다.
[2] 외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가장 큰 지점이 여기일 겁니다.
바람을 피운 건 명백한데, 왜 그걸로는 안 되느냐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법은 감정의 무게보다 구조를 봅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는지, 이 연결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오래전부터 사실상 깨져 있었고, 별거가 일상처럼 굳어졌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 사실은 인정됐지만,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속엔 이런 의문이 따라옵니다.
내가 당한 배신이 법적으로도 배신이 맞는지.
그 답은 상황마다 다르고, 바로 그 지점에서 준비의 밀도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3] 판결을 받아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이 더 답답한 경우도 많습니다.
상간녀가 지급을 미루거나, 능력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죠.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입니다.
확정 판결이 전제 조건이고,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무 불이행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신용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압박이 됩니다.
이 단계까지 생각하지 않고 소송을 시작했다가, 판결 이후에 다시 막막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후상간녀소송을 검색하는 분들 중 일부는 이미 한 번 지쳐본 분들이죠.
이번엔 헛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마무리]
이혼은 끝났을지 몰라도, 책임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은 기다려주지 않고, 대신 조건을 요구합니다.
기한, 인과관계, 집행 가능성.
이 세 가지가 흐릿하면 억울함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안일수록, 구조를 먼저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게 결국 결과를 바꾸는 지점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