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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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이혼 재산분할 가성비 챙길 수 있을까?
[결혼 5년차 이혼이면 30% 챙길 수 있다?]
"재산분할 할 때 5년차면 30%, 10년이면 50%씩 나눌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여러분은 아마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을 접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 10년의 혼인기간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일종의 속설에 불과하며 비슷한 경향을 띠는 사례가 많을 뿐,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결혼 5년차 이혼할 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차 재산분할의 쟁점]
혼인 기간이 5년 전후일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결혼 5년차 이혼에서는 혼인 이전 각자가 들고 있던 재산과 공동재산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이 때문에 특유재산 주장과 각자의 기여도 입증으로 다투기가 가장 쉽습니다.
맞벌이 여부, 또는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 양육 참여의 정도까지 모두 기여도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어느 한쪽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등 비교적 큰 재산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재산은 환가가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분쟁에 한 몫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인지해두어야 합니다.
[특유재산에도 지분 인정 가능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상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상대방에게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고유의 재산이죠.
그러나 결혼 5년차 이혼 또는 그 이상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 동안 대출 상환에 공동 수입이 사용되었거나
배우자의 가사노동으로 재산 가치가 유지되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자산의 가치 변동을 알 수 있는 자료나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 5년차 이혼에서 특유재산 주장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산은닉, 명의 변경에 대응]
결혼 5년차 이혼을 앞두고 일부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분할을 막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을 줄이게 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갑자기 많이 인출한다거나 특정 자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이전하고
급작스러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는 모두 재산 은닉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거래내역 조회, 사실조회 신청, 재산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두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분할을 청구하여도 실익을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꼭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인기간이 아주 짧지도 길지도 않아 헷갈리시죠?]
결혼 5년차 이혼은 무조건 유리하다고도, 불리하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더욱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던 권익을 허무하게 빼앗길지 모릅니다.
저희 테헤란 이혼 변호사는 단순히 절차 진행에만 손을 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현실적인 방향을 찾아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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