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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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혼인신고 없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이유
목차
1. 사실혼해소의 법적 기준
2. 사실혼해소와 재산분할의 관계
3. 사실혼해소 입증의 핵심 포인트
[서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아가는 관계, 요즘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법적으로는 느슨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색창에 사실혼해소를 입력하는 순간에도 비슷한 기대가 섞여 있죠.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고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을 마주합니다. 관계를 끝냈다고 믿었는데, 법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재산이 얽혀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사실혼해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걸 놓치면 뒤늦게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본문 1] 사실혼해소의 법적 출발선
사실혼해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는 이것입니다.
사실혼은 단순 동거와 다르고, 법률혼과 완전히 같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없지만, 실질은 혼인에 가깝다는 의미죠. 이 기준은 수십 년간 판례에서 반복 확인되어 왔고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혼인신고가 없는데, 어떻게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느냐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실혼해소의 핵심이 갈립니다.
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함께 살았는지보다, 부부로 살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공동생활의 기간, 경제적 결합, 주변 인식, 가족 행사 참여, 장래를 전제로 한 관계였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증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기준은 명확합니다. 기준이 명확하다는 건, 반대로 준비할 방향도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본문 2] 사실혼해소와 재산분할의 연결 구조
사실혼해소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결국 재산입니다.
정말 재산분할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죠. 답은 가능합니다입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법률혼을 전제로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시에도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실제로 다수 판례에서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법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가 등장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내 몫은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죠.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여도는 금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부담, 가사노동, 자녀 양육, 직업 유지에 대한 지원까지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판례로 누적되어 있고, 현재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산 형성 과정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편적인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본문 3] 사실혼해소 입증의 실제 난이도
사실혼해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막히는 구간은 입증입니다.
우리는 사실혼이었다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상황. 실제로 가장 흔한 분쟁 구조입니다.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건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혼해소를 준비할 때는 감정 정리가 아니라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 생활비 내역, 주거 형태, 주변인의 인식, 가족과의 교류 기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기준 역시 판례로 확인됩니다.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부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혼인의 실질이 드러난 경우에는 혼인신고 유무와 무관하게 보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건 관계의 깊이가 아니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쯤에서 불안해집니다.
과연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시점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가 있고, 무엇이 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마무리]
사실혼해소는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끝은 말로 선언할 수 있지만, 법적 정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이 얽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의 영역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을 통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문제의 핵심에 다가온 상태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확한 판단과 구조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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