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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재산분할방법, 재혼이혼에서 진짜 갈리는 지점

2026.01.07 조회수 69회

목차

1. 재혼이혼과 재산분할 기준의 실제

2. 특유재산이 흔들리는 법적 지점

3. 특유재산재산분할방법의 실전구조


[서론]

특유재산재산분할방법을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 겪은 이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재혼의 경우, 감정은 접어두고 계산이 먼저 앞서는 상황이 많습니다.


내가 혼인 전에 모아둔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자산,


이걸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는 순간부터 의문이 시작됩니다.


정말 특유재산은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상대가 기여했다고 주장하면 무너지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혼이혼 상황에서 특유재산재산분할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전략이 갈리는지를 짚어봅니다.

 


[본문 1] 재산이혼에서도 재산분할 기준은 같을까

많이들 묻습니다.


재혼이혼이면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 자체는 초혼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혼 부부는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생활의 실질을 함께 봅니다.


이 요소들이 약하면 분할 비율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특유재산 문제가 등장합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판례로도 반복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만 원칙이 언제나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다음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본문 2]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되는 순간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 점을 검색하면서 가장 불안해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혼인 전 보유하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혼 이후 배우자가 임대 관리, 리모델링,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면


그 기여 부분만큼은 분할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합니다.


특유재산 그 자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가치 증가분에 대한 기여를 따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주장만 하면 끝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구체적인 행위, 기간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 전략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에서 갈립니다.

 


[본문 3] 특유재산재산분할방법의 실제 전략은 증명이다

특유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방향은 단순합니다.


해당 재산이 언제, 어떤 경위로 형성됐는지를


흐트러짐 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속·증여 관련 서류, 금융거래 내역은 기본입니다.


혼인 전 취득 사실과 혼인 후 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


자금이 섞이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반대로 분할을 더 받고 싶은 입장이라면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적 기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소득 자료, 자금 투입 내역, 대출 상환 기록 등이 근거가 됩니다.

 

비경제적 기여는 더 까다롭습니다.


가사노동, 배우자 지원, 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는


기간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부분은 판례에서도 일관됩니다.


막연한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설명돼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혼이혼의 특유재산재산분할방법은


사건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시작되기 전 준비에서 이미 결과가 갈립니다.

 


[마무리]

특유재산재산분할방법을 찾는 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허술하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재혼이혼에서는 감정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자료와 논리가 전면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쪽이


재산을 지키거나 더 확보합니다.

 

특유재산은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여도 역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는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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