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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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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혼인기간 10년이면 달라지는 기준들

2026.01.06 조회수 143회

목차

1. 이혼후재산분할의 범위

2. 혼인기간과 기여도의 관계

3. 재산분할 청구기간의 기준


[서론]

이혼을 결정하는 순간까지, 마음이 편했던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끝을 정하기까지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린 상태죠.

 

그런데도 검색창에 다시 손이 갑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지금 이 단어를 찾고 있다는 건, 싸우고 싶지 않지만 손해는 보기 싫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재산의 규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몫인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은 잠시 내려두고,

 


이혼 후 재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법이 실제로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본문 1] 이혼 후 재산분할의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나눌 수 있는 재산인가요?”

 

정보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입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839조의2와 다수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공동재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동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어도,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유지·증식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으로 판단된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죠.

 

그럼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떨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단정해버립니다.

 


“그건 상대 특유재산이니까 상관없겠지.”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함께 관리했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는 실질적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특유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판례에서는 꽤 명확합니다.


단순 보유가 아니라 혼인 중 기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 ‘명의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 혼인기간 10년, 비율을 좌우하는 건 기여도입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무조건 반반일까요.


이 질문을 검색창에 입력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혼인기간은 중요한 요소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에


각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명백한 기여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반복적으로 이 점을 확인해왔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더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가정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출 구조와 재산 형성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유재산의 경우도 질문이 많습니다.


“상대 명의 건물인데, 제가 관리만 했어도 의미가 있나요?”

 

관리, 유지, 대출 상환에 대한 실질적 관여가 입증된다면


그 자체로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임대수익 관리, 건물 유지보수, 세금 처리에 관여한 사례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본문 3]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지금 바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조금 정리되고 나서 생각해도 되겠지.”

 

정보는 분명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 정한 기간이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산점도 명확합니다.


합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이라면 판결 확정일 기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정이 어떻든, 기여가 명확하든,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권리가 소멸되는 겁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서 예외를 거의 두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도, 준비가 안 됐다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감정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싸우기 싫어서 미루고 싶은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혼후재산분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이 대상인지,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이미 손해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충분히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 마음이 늦지 않게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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