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들어왔을 때 재산분할을 지키는 법
목차
1. 재산분할은 잘못보다 형상 과정이 기준입니다
2. 유책 여부와 기여도는 분리해서 판단됩니다
3.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론]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 마음이 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잘못한 쪽은 분명 상대인데, 오히려 먼저 이혼을 요구받고 있죠.
이게 말이 되나 싶고, 법이 내 편인지도 헷갈립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라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 기대, 이해는 됩니다만 그대로 믿기엔 위험하죠.
실무에서는 감정과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분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법은 감정을 정리해 주지 않으니까요.
[본문 1] 재산분할의 출발선은 '잘못'이 아니라 형성 과정입니다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서 멈춥니다.
유책이면 재산을 덜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죠.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대법원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민법과 판례 모두 일관됩니다.
다만 예외가 생깁니다.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건물이라도, 배우자가 관리하거나 임대 운영에 관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내 거다”라고 단정하는 순간, 논리가 흔들립니다.
법원은 기여를 따지지,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거든요.
[본문 2]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라도 기여도는 냉정하게 계산됩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합니다.
“상대가 외도했는데도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유책과 재산분할 비율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누가 어떻게 재산 형성에 관여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혼인 파탄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도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혼인이라는 공동생활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한 정보가 있습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이건 수십 년간 확립된 법원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외벌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우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급여 흐름, 생활비 사용 구조, 저축이나 투자 결정 과정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주장보다 기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준비를 안 하면 유책이 아닌데도 손해를 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요.
[본문 3]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이야기만 하다 보면, 위자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즉, 유책 여부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죠.
실무상 위자료 금액은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도 기간,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짚겠습니다.
위자료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유책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감정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자, 메신저 기록, 사진, 진술의 일관성까지 모두 연결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전략이 흐려집니다.
하나는 기여의 문제이고, 하나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 결과도 흐려집니다.
[마무리]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상황은 감정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억울함이 먼저 나오고, 판단은 뒤로 밀리기 쉽죠.
하지만 법은 감정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재산은 기여로, 위자료는 책임으로 나눠 봅니다.
이 단순한 구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상황은 시작됐다고 보셔야 합니다.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계니까요.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