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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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소송 가능성, 법원은 어디까지 보나
목차
1. 성격차이이혼이 법에서 바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2. 혼인 파탄으로 판단된느 기준의 실제 모습
3. 소송 외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
[서론]
성격차이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대화는 끊겼고, 설명은 포기한 지 오래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묻는 겁니다. 정말 이 사유로 이혼이 될까, 혹시 괜히 시작했다가 기각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법은 ‘성격 차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이 사유로 혼인이 정리되는 경우가 존재하죠.
차이는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지점을 정확히 짚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본문 1] 성격차이이혼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성격차이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민법 조문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성격 차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 문장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한 감정의 불일치나 잦은 말다툼 수준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성격 차이라는 표현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지속적 갈등, 일상 파괴, 정상적인 부부 기능 상실이 얼마나 누적되었는지를 따집니다.
즉, 성격 차이는 출발점일 뿐이고, 그 결과가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구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이 빠지면 소송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흔들립니다.
[본문 2] 성격 차이를 법적 파탄으로 바꾸는 기준
검색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우린 정말 힘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감정의 문제는 지나간 상태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의 붕괴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 반복적인 고성, 모욕적 발언, 무시, 회피가 일상화되었는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었는지를 살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언행이나 태도가 갈등을 심화시켰고,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면 귀책 사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격이 안 맞는 건 쌍방 책임 아닌가요?”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맞습니다, 모든 성격 차이가 일방의 책임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상담이나 조정 등 회복 시도를 반복했음에도 상대가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했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실무상 법원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존재와 실패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성격 차이는 여전히 추상적인 말로 남게 됩니다.
[본문 3] 소송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성격차이이혼을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소송이라는 단어에서 한 번 더 망설입니다.
시간, 비용, 그리고 감정 소모. 부담스럽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조정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정은 법원의 개입 아래 이뤄지며, 성립될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점에서 단순한 합의와는 다릅니다.
특히 소송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현저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조정은 양보해야만 가능한 절차라는 인식입니다.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조정 역시 법적 주장과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며, 준비가 부족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소송을 전제로 하되, 조정 가능성을 병행하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이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소송이냐 조정이냐를 나누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성격차이이혼은 말 그대로의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회복 가능성이 소진되었다는 점이 구조적으로 설명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혹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판단은 혼자 끌어안고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큽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그 지점에서 방향을 잘 잡는다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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