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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이혼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2026.01.02 조회수 218회

외국인배우자 이혼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국적이 다른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실제 생활에서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혼인관계 자체가 큰 부담으로 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출국하여 연락까지 끊긴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죠.

 

많은 고민 끝에 외국인배우자 이혼을 고려하게 되신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한국 법원에서 가능할까]

혼인 당시 한국에서 생활했고 현재도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가 국내에 되어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법에 따라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혼인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배우자 이혼 사건에서는 혼인기간, 거주지, 자녀의 국적과 양육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국으로 귀국한 뒤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이용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 이혼은 일반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요건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출국했거나 주소를 모를 때]

국제이혼 사건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해외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소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요.

 

이럴 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되면, 상대방이 실제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외국인배우자 이혼 사건에서는 이렇게 어떤 절차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이혼의 가능성이 달라지니, 법률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비자, 체류자격, 재산·양육 문제까지]

국제결혼 이혼은 그저 혼인관계 종료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 자녀의 국적과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외국 국적 배우자가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이혼이 비자 연장이나 체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해외 재산이나 송금 내역을 어떻게 입증할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외국인배우자 이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함께 다뤄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임하시면, 이혼은 성립될지라도 이후 재산분할이냐 자녀 양육과 관련해 문제가 번져 더 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을 미루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배우자 이혼 사건은 국제적 요소가 결합된 만큼, 절차와 전략 면에서 일반 이혼보다 훨씬 정교해야 합니다.

 

관할 판단부터 소장 송달 방식, 체류 문제와 재산 정리까지 한 번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실제로 본인 가정에 큰 손해가 없게끔 마무리할 방법을 꼼꼼히 찾으셔야 합니다.

 

테헤란 이혼 변호사는 국제이혼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초기 단계에서의 상담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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