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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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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이혼, 외도한 쪽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2025.12.30 조회수 109회

목차

1. 외도와 양육권의 판단 기준

2. 실제 양육자 판단의 핵심

3. 양육계획서의 실무적 의미


[서론]

남편바람이혼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분명한데, 설마 아이까지 데려가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드는 감정. 억울함이 먼저고, 그 다음이 불안이죠.

 

검색창에 손이 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상대가 외도했으면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 혹시 틀렸을까 봐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남편바람이혼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유리하다고 믿던 상황에서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본문 1] 외도 책임과 양육권은 판단 축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남편바람이혼에서 외도는 분명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나 이혼 책임을 따질 때 핵심이죠.

 

하지만 양육권은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민법 제837조와 가사재판 실무에서 반복 확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잘잘못과, 부모로서의 양육 적합성은 동일선상에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외도를 한 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도가 곧바로 아이를 키울 능력 부재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외도는 양육권 판단에서 아예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도가 아이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정, 예컨대 양육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와 연결된다면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그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추정이나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문 2] 법원이 실제로 보는건 '누가 아이를 키워왔는가' 입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경제력, 직업, 집 크기 같은 조건이 양육권을 좌우할 거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참고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일상은 누가 책임져 왔는가.

 

이건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됩니다.


등하원 관리, 병원 동행, 생활 리듬, 보호자 면담 참석 여부처럼 누적된 기록들이 기준이 됩니다.

 

별거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실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팩트 하나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단기간에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지속성’을 봅니다.

 

일시적인 돌봄이 아니라, 아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기준은 가사소송 실무 매뉴얼과 판결문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남편바람이혼 상황에서도, 외도한 쪽이 오히려 아이의 주양육자였던 경우라면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본문 3] 양육계획서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양육계획서는 법적으로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이 말만 듣고 준비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양육계획서는 법원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죠.

 

단순한 의지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면접교섭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가 아무리 분명해도, 아이와 다른 부모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려는 모습은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 기준 역시 다수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그럼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상대가 아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데도요?’


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반드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 기록, 진단서, 수사 기록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향후 자립 계획과 근거가 제시된다면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자격증, 경력, 채용 가능성은 실제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요소입니다.

 


[마무리]

남편바람이혼이라는 단어에는 분노와 상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문제만큼은 감정의 크기와 결과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리해지지 않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아이의 삶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수록 준비는 어려워집니다.


지금 검색하고 계신 이유, 그 불안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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