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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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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불이행,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2025.12.29 조회수 165회

 

목차

1. 면접교섭권불이행의 법적 의미

2. 면접교섭이행명령과 과태료

3.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서론]

면접교섭권불이행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마음이 먼저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 지나가 버렸고, 연락은 닿지 않거나 이유 없는 거절만 반복됐겠죠.


혹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이혼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걸까”, “조금 더 기다리면 달라질까”.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일 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참고 넘길 단계는 지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본문 1] 면접교섭권불이행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마음이 풀리면 언젠가 보여주겠지라고요.


하지만 법의 시선은 다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친 역시 자녀를 직접 만나고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교섭권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이혼 당시 합의서나 판결문에 면접교섭 일정과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된 만남을 반복적으로 차단한다면, 이는 명백한 면접교섭권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짚고 가죠.


상대가 “아이가 싫어한다”, “컨디션이 안 좋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일시적인 사정이 아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방해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문자, 통화 기록, 일정 취소 내역 등이 쌓이면 그 자체가 불이행의 근거가 됩니다.


즉, 느낌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기록과 반복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개인 간의 다툼을 벗어나 법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본문 2] 면접교섭이행명령은 실질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신청은 할 수 있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원은 면접교섭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할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결정입니다.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 명령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행명령 이후에도 불이행이 계속된다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반복 불이행을 막기 위한 압박 장치로 작동합니다.

 

혹시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양육비를 안 주면 맞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 선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면 오히려 본인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추후 재판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항상 누가 법의 틀 안에서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이 점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해결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본문 3] 위자료 청구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괜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면접교섭권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위자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방해가 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녀의 복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방해가 입증되면 위자료 지급이 명해진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자녀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아이와의 관계 단절이 길어질수록, 그 손해는 추상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손해로 구체화됩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서류 구성, 주장 구조, 입증 방향 모두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협박 수단이 아니라, 침해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법적 청구입니다.

 

 


[마무리]

면접교섭권불이행으로 검색창 앞에 앉아 있는 지금, 가장 두려운 건 시간이 흘러버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와의 거리도, 법적 대응의 폭도 점점 좁아집니다.

 

법은 이미 부모의 권리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권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포기가 아니라 대응으로 가야 할 시점입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전에,


침해된 면접교섭권을 되돌려 놓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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