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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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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갈등 이혼, 시댁스트레스가 일상이 됐다면 법은 어디까지 봐줄까?

2025.12.29 조회수 110회

 

목차

1. 장서갈등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기준

2. 시댁스트레스를 증명하는 실제 방법

3. 장서갈등 이혼 시 위자료 판단 구조


[서론]

검색창에 ‘장서갈등 이혼’을 입력하는 순간, 마음이 가볍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정말 이 정도로 이혼까지 생각해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직 참고 버틸 수 있는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올라오죠.

 

하지만 반복됩니다.


명절,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그때마다 가슴이 먼저 반응하고, 하루가 무너집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배우자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혼인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위로를 하기 위한 글은 아닙니다.


법이 실제로 어디까지 판단하는지, 장서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현실적인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1] 장서갈등 이혼, 법적으로 가능한가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것이죠.


시댁과의 갈등만으로 이혼이 되느냐는 물음입니다.

 

정보 하나를 먼저 분명히 짚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사유’ 자체를 따지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법원은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이 계속 검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서갈등 상황에서는 남편이 “그 정도로 이혼은 과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부터는 소송의 영역입니다.


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갈등의 ‘주체’가 시댁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판례의 흐름입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파탄.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법은 움직입니다.

 


[본문 2] 장서갈등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힘들다고 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의문입니다.

 

핵심 정보는 명확합니다.


법원은 ‘느낌’이 아니라 ‘자료’를 봅니다.

 

언어적 모욕, 반복적인 간섭,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


이것들이 문자, 메신저, 녹취로 남아 있다면 단순한 불화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배우자 가족의 발언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경우 정신적 학대로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 반론이 있습니다.


부모가 한 말이지, 배우자가 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하거나 방치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도 귀속된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 상담 내역, 약 처방 기록입니다.


이 자료는 감정의 과장이 아니라, 실제 생활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객관적 지표로 작용합니다.

 

즉, 갈등 그 자체보다도


그 갈등이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가 핵심입니다.

 


[본문 3] 위자료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지만, 소송은 숫자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정보 하나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장서갈등으로 인한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원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시댁의 부당한 개입이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를 막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은 배우자입니다.


다만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관건은 증거의 밀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 하소연이 아니라 기록.


이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마무리]

장서갈등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오래 참아왔습니다.


지금의 검색은 충동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에 가깝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와도 되는지, 법은 내 편이 될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평생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그 구조를 끊어낼 의지가 없다면, 혼인은 이미 방향을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답은 어느 정도 마음속에 있으실 겁니다.


다만 그 답을 법적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지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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