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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양육비 요구하셔도 됩니다

2025.12.19 조회수 12회

숙려기간 양육비 요구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이 과한 행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동안에도 아이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먹고, 입고, 배우고, 생활해야 하는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려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문제가 비워져서는 안 됩니다.

 

숙려기간 양육비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이후 절차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숙려기간은 책임을 미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잠시 내려놓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숙려기간 동안에도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부모의 부양 의무 역시 계속됩니다.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를 각자 쓰고 있더라도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는 쪽만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배려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책임의 일부입니다.

 

숙려기간이라는 단어가 이 원칙을 가려 주지는 못합니다.
 

[숙려기간 중에도 법적 근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숙려기간 양육비 문제를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을 통한 절차 진행은 이혼 확정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입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임시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생활 안정은 그 자체로 긴급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 직업, 자녀의 연령과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임의적이거나 감정적인 판단은 배제됩니다.

 

숙려기간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숙려기간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선택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숙려기간 동안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참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 문제를 방치하는 선택이 항상 안전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구조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 절차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아이를 혼자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보호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결과보다 과정과 구조를 함께 봅니다.

 

처음부터 책임을 분명히 요구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툼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숙려기간 양육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 문제는 부부 감정과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미안함이나 죄책감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려기간 중에 양육비를 정리해 두면 이후 협의나 재판 과정도 훨씬 정돈됩니다.

 

반대로 이 문제를 흐려 두면 모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숙려기간은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숙려기간 양육비는 요구하셔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은 이미 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망설이지 않고 정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숙려기간이라는 말에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삶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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