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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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절차 공시송달하려면 출입국사실조회부터 해보세요
국제결혼이혼절차 공시송달하려면
출입국사실조회부터 해보세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춰 외국인과도 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그만큼 국제 결혼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만남과 헤어짐은 국적이나 문화를 초월하는 문제인가 봅니다.
좋은 감정으로 맺은 혼인관계에 끝이 보이면 결국 국제부부라는 특별한 관계도 끊어지게 되지요.
특히 국제결혼이혼절차는 일반적인 이혼과는 차이가 있다 보니 시작부터 막막함이 앞서실 텐데요.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이혼절차가 필요한 분들은 이 글에 주목하세요.
단 3분만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찾던 해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Q. 연락 자체가 안될 때 어떡하죠?]
아예 행적이 묘연해지고 연락마저 끊긴 상태라면 대체 이혼을 어떻게 하나 싶으실 겁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에게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이혼소장을 공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여 법원이 승인하면 소식이 닿지 않는 상대방과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상대방이 이미 본국으로 귀국했다면, 국내 주소지로 보낸 이혼소장은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따라서 공시 송달을 신청하시기 전에 법원에 출입국사실조회부터 신청해 배우자의 현재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이렇게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 증거가 있어야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나 문자 등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한 내역이나
통신사 측에 조회를 신청한 것도 유용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니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시 송달 신청 과정]
1.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원인 및 소재 파악 시도 증거 제출
2. 법원의 심사 후 허가 여부 결정
3. 법원에서 소장 보관
4. 약 14~30일 간 법원 게시판 등으로 소장 공고
5. 위 기간 동안 답변이 없을 시 피고가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 진행
[Q. 배우자가 한국에 올 수 없다는데요?]
외국인 남편 또는 아내와 연락이 되긴 하지만 현재 국내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고려할 수 있어요.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직접 한국에 입국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법원에 출석하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조정이혼은 국제결혼이혼절차가 아니더라도 직접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비대면으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조정이 성립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정조서가 나오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부부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하겠습니다.
[Q. 저희도 국내법 따르면 되나요?]
국제결혼이혼절차가 필요한 분들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라면 아마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일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혼인을 해소하시려면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데요.
즉 해당 이혼 사건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면 국내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아래 조건을 참고해 보시고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① 부부 양측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② 부부 일방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고 이혼을 원하는 경우
③ 한쪽이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 역시 한국인 경우
④ 이혼 원고와 미성년자녀(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도 정하기 어려우시죠?]
앞으로 두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국제결혼이혼절차인데 아무에게나 턱턱 맡길 순 없죠.
다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성공사례와 데이터를 지녔느냐입니다.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 만큼 더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조력자를 만나야 하니까요.
저희는 각 분야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개별 맞춤 전략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 국제결혼이혼절차 사건도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본 소에서 법률상담 받아보시려면 시간이나 지역 관계 없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