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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무효? 혼인신고취소? 차이 알려드릴게요

2025.08.21 조회수 1430회

혼인신고를 마치면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에서는 ‘혼인신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한 번 성립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눕니다.

 

바로 혼인신고무효와 혼인신고취소의 차이인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무효와 취소의 개념 차이, 실제 적용되는 상황,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혼인신고무효, 처음부터 ‘혼인’이 아니었던 경우


 

혼인신고무효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혼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또는 근친혼과 같이 애초에 혼인 자체가 금지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건을 맡아보면, 상대방이 고의로 속이고 혼인신고를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혼이 아니라 ‘무효 확인’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무효와 이혼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취소, 성립은 했지만 되돌릴 수 있는 사유


반대로 혼인신고취소는 일단 혼인관계가 성립했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을 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거나, 협박으로 억지로 혼인신고를 하게 된 상황도 이에 해당합니다.

 

취소의 경우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서도 무효와는 다른 법적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숨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관건입니다.

 

단순히 “속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자, 통화 기록, 증언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취소가 아니라 단순 이혼 절차로만 인정돼버릴 수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 제대로 구분 못하면 손해만 커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혼인관계를 끝내는 거니까 무효나 취소나 같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무효가 인정되면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재산분할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취소의 경우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눠야 하고, 아이가 있다면 친권·양육권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무효와 취소의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소송이 지연되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무효 사안인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죠.

 

결국 처음 사건을 접수할 때부터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해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혼인 문제는 감정이 크게 얽혀 있다 보니 스스로 냉정하게 법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무효와 취소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법리, 필요한 증거, 결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혼인신고무효의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상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완강히 부인할 때는 치밀한 증거 수집과 전략이 없으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끝날 것 같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준비된 쪽이 결과를 가져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손해를 최소화하고,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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