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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전문변호사 실제 대담> 이혼시재산분할 ‘실무’ 총정리 - 1

2024.04.02 조회수 2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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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전문변호사 실제 대담>  이혼시재산분할 '실무' 총정리 - 1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는 저, 강남이혼전문변호사 길인영의

의뢰인들이 이혼 소송 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분할 ?

 

자료 ?

 

육권/ 육비 ?

 

 

*클릭하시면 실제 강남이혼전문변호사 길인영의 각 우선 순위별 실제 수행사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모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쟁점이기는 하지만,

 

제 의뢰인 10명 중 9명은 “이혼시재산분할”을 선택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오랜 시간 홀로 속앓이 했던 의뢰인들께서는 이렇게 호소하곤 하는데요.

 

 

“이혼이라는 게 둘이 벌다가 하나가 되는 일인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니 경제적인 부분을 제일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고 상대한테 양육비를 받게 된다고 해도

애들 성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돈이 얼마인데… 재산분할 받지 않으면 턱도 없어요.”

 

“위자료랑은 별개로, 제가 재산을 형성한 만큼은 가지고 가야겠어요.”

 

 

의뢰인들의 이같은 호소에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대답해드립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전, 확실한 우선 순위를 결정해주셔야" 한다고요.

 

아래는 많은 의뢰인들이 물어보는 이혼시재산분할 관련 질문에 대해

강남이혼전문변호사 길인영이 '직접 질의응답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섣부른 소송에 앞서 아래 본문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이혼전문변호사 길인영 입니다.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칼로 무 자르듯’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혼시재산분할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은 2편에 걸쳐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재산분할의 모든 것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재산분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칼럼에 끝까지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칼럼은 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산 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나눈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공동 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포함되어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확히 어떤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부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문의를 주고 계시기에 이 안에 어떤 재산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물론 둘다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이 안에 정확히 어떤 재산 내역이 포함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해요.

 

적극재산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재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퇴직금이 포함되지요.

 

그에 비해 소극재산은 보다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나 배우자가 증식한 재산이 아닌, 빚과 채무 같은 변제 의무가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리시는 주택의 대출금뿐 아니라

월세 미납료, 카드빚, 연체 공과금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중 어떤 것을 분배 받을지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이혼 절차의 시작부터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부 공동의 재산 내역을 신중히 검토하고 가장 먼저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리고 있지요.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은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아쉽지만 이 특유재산은 보통 재산분할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하지만 특유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자신의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지레 실망하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라면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일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고,

 

실제 제 수행 사례 중에도 그렇게 인정받아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이뤄낸 분들이 계시니까요.

 

또, 이처럼 기여도만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 자신이 40년 간 경제활동 없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정을 건사하는 데 들인 노력과 공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함께 유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이를 분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실무에서 써먹는' 재산분할 총정리 시리즈,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따져보셔야 할 '분할이 가능한 재산범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그 비율을 결정하는

'재산분할산정기준'에 대해 꼼꼼히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이전 칼럼을 확인하기 전, 

당장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클릭 시 바로 저의 모든 재산분할 솔루션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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