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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혼, 이 글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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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혹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다루어 볼 이야기는 재외국민 간 절혼 혹은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의 이혼에 관해서입니다.
보편적인 이혼 방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에, 단순한 인터넷 검색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만약 국내에 부부가 모두 거주하고 양측이 모두 이혼을 순조롭게 동의했다면 별거했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중 한 쪽이나 양쪽 모두가 외국에 거주 중이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기본적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른 이혼, 3가지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1. 재외국민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본인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재외국민 배우자가 갑작스레 본국으로 출국해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공시송달 제도란 소장을 보내야 할 사람의 거취가 불분명할 때, 소장을 법원 홈페이지, 신문 등 공개적인 매체에 일정 기간 게재함으로써 피고가 접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답변이 없으면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 한다면 재외국민 배우자가 국외에 있는 것인지 확인부터 필요해, 인적사항을 토대로 출입국사실조회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배우자가 외국에 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2-1. 재외국민 배우자가 둘 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조정이혼 편>
혼인 후 해외로 이주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혼인신고만 한국에 되어 있다면 국내 법대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외국민이혼의 경우 해외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이혼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혼조정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부부의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법정 절차는 변호사가 모두 진행합니다.
Q2-2. 재외국민 부부가 둘 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 편>
이혼 의사가 모두 합치되었고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가 없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재외공관의장에게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국내 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확인서를 송달하며, 해당 서류를 수령한 후 관할 재외공관에서 이혼신고를 처리합니다.
Q3.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국내에 같이 거주하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출국하고 연락이 두절되지 않았음이 전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Q1.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으로 해외에 머무르는 일방의 대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변호사를 통해 조율해 볼 수 있는 단계이며, 판결문의 역할을 하는 조정조서 작성은 법적 구속력은 물론 소송보다 짧은 시간, 합리적인 비용을 들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외국민이혼이라, 말만 들어도 막막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 지금의 혼인관계가 의미 없거나 빠른 정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재외국민이혼 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라면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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