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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2023.09.13 조회수 1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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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 이름부터 생소하실 겁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자가 양육권 지정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양육권 다툼이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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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외국인과의 이혼 시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의 아동 탈취 시 활용할 수 있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실제로 아이를 국내로 반환해 온 사례까지 안내드리려고 하니,

​

지금 외국인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상황이라면 조금만 시간을 내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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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 증가하며 국경을 넘어서는 자녀의 양육권 문제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동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법에서 1980년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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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통해 양육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이를 원래 살던 곳에 있게 하라는 취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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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불법한 이동에 있어 본래 상거소(거주지)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고, 양육권 및 면접 교섭까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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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동의 없이 자녀를 자신의 본국으로 데려가서 양육하려고 시도한다면 상대는 자녀를 볼 수 없게 되고 양육권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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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동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역시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이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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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이 이동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아동이 이미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 적응한 경우

2. 아이가 이전 국가로 되돌아가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아동이 반환에 반대하고, 스스로 살고 싶은 국가를 선택했을 경우

4. 신청인이 아동 탈취에 동의하거나 그 이후 인정한 경우

5. 신청인이 아동 탈취 시점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6. 인권과 근본적 자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그 국가의 근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

위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아동의 반환을 처리해야 합니다.

​

아동 반환에 걸리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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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반환 판결이 6주 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결정 지연에 대한 사유를 문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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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떠난 미국 국적의 아내로부터 8개월 간에 소송 끝에 아이를 데려 온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국적의 아내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의뢰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아이를 미국에 데려가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예 미국으로 간 이후에는 그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했고 아이가 미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아이의 반환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테헤란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하여 1년 경과에 대한 기산점이 정확하지 않았기에 아이를 한국으로 반환하는 것을 주장했고

 

결국 의뢰인께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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