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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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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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 이름부터 생소하실 겁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자가 양육권 지정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양육권 다툼이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추세입니다.
비단 외국인과의 이혼 시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의 아동 탈취 시 활용할 수 있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국내로 반환해 온 사례까지 안내드리려고 하니,
지금 외국인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상황이라면 조금만 시간을 내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며 국경을 넘어서는 자녀의 양육권 문제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동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법에서 1980년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양육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이를 원래 살던 곳에 있게 하라는 취지인데요.
아동의 불법한 이동에 있어 본래 상거소(거주지)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고, 양육권 및 면접 교섭까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동의 없이 자녀를 자신의 본국으로 데려가서 양육하려고 시도한다면 상대는 자녀를 볼 수 없게 되고 양육권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동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이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아동이 이동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아동이 이미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 적응한 경우 |
2. 아이가 이전 국가로 되돌아가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아동이 반환에 반대하고, 스스로 살고 싶은 국가를 선택했을 경우 |
4. 신청인이 아동 탈취에 동의하거나 그 이후 인정한 경우 |
5. 신청인이 아동 탈취 시점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6. 인권과 근본적 자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그 국가의 근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
위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아동의 반환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동 반환에 걸리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동 반환 판결이 6주 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결정 지연에 대한 사유를 문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떠난 미국 국적의 아내로부터 8개월 간에 소송 끝에 아이를 데려 온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국적의 아내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의뢰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아이를 미국에 데려가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예 미국으로 간 이후에는 그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했고 아이가 미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아이의 반환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테헤란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하여 1년 경과에 대한 기산점이 정확하지 않았기에 아이를 한국으로 반환하는 것을 주장했고
결국 의뢰인께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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