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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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바람 위자료,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목차
1.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만났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유부남바람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3. 위자료 청구를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던 상황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외도의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유부남바람 위자료와 관련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다면 배우자의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고의'입니다.
즉, 상대방이 그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후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부남바람 위자료 역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자료는 외도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 동안 만남이 있었던 경우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온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친분관계인지,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외도 사건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단순히 외도 사실만 주장하기보다는 당시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 외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유부남바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함께 촬영한 사진,
여행이나 숙박과 관련된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가족관계나 결혼 사실을 언급한 대화가 있거나, 배우자의 지인이나
가족과 접촉한 정황 등이 있다면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자료를
취득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우선 보존하고, 자료가
어떤 경위로 확보되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
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부남바람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다면
상간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로 이어졌는지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자료와 외도가
시작된 시점,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부남과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혼인관계까지 침해된 상황이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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