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신혼이혼 1년 미만에도 나눌 재산 있나요
목차
1. 신혼이혼 1년 미만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2. 혼전재산과 혼인 중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3. 부모 지원금과 신혼집 비용은 나눠야 하나요
[서론]
신혼이혼 1년 미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스치셨을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연 나눌 재산이 있나.
짧게 살았으니 각자 정리하고 끝내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현실의 재판 실무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따져 묻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몇 년을 함께 살았는지가 아니라, 혼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재산이 형성되었고 누구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혼이라고 가볍게 보고 정리했다가, 몇 달 뒤 뒤늦게 손해를 체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신혼이혼 1년 미만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혼인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해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는 민법상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 개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형성과 기여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발생한 급여, 그 급여로 적립한 예금, 혼인 생활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후 형성되었거나, 혼인 전 재산이더라도 혼인 중 유지 관리 증가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일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가사노동과 정착 과정에서의 협력을 기여로 평가해 일정 비율을 인정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인정되나요.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는 급여 액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인 초기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는 역할, 배우자의 근로를 가능하게 한 가사노동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짧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면 처음부터 협상 구도에서 밀리게 됩니다.
[2] 혼전재산과 혼인 중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여기서 분쟁이 가장 치열해집니다.
원칙적으로 혼전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문제는 혼전재산이 혼인 중 어떻게 관리되고 변동되었는지입니다.
예컨대 결혼 전 1억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던 배우자가 결혼 후 그 돈을 신혼집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형식상 혼전재산이지만, 혼인 공동생활에 투입된 이상 단순히 전액을 특유재산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증가분입니다.
혼전재산이 혼인 중 유지 관리되어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간접적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결혼 전 재산의 규모, 혼인 중 자금 흐름, 계좌 이동 내역, 보증금 지급 시점 등이 객관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막연한 주장보다 금융거래내역 한 장이 더 강력합니다.
짧은 혼인일수록 자금 이동 시점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대충 넘기면 상대방 주장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3] 부모 지원금과 신혼집 비용은 나눠야 하나요
신혼이혼 1년 미만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쟁점이 바로 부모의 지원금입니다.
전세자금 일부를 부모가 송금해 주었다면 그 돈은 누구의 것일까요.
법원은 자금의 성격을 따져 판단합니다.
한쪽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단독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반면 혼인 공동생활을 전제로 양측 부부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송금 경위, 계좌 명의, 메시지 내용, 사용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신혼집 보증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 지원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 단위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은 결혼이니 그냥 각자 정리하자는 말에 동의해 버리면, 이후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신혼이혼 1년 미만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이 사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선명하고, 그만큼 법적 판단도 명확하게 갈립니다.
혼전재산의 범위,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부모 지원금의 성격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구조를 잡아두지 않으면, 이후에는 되돌릴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신혼이라는 단어에 가려진 법적 쟁점을 냉정하게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 판단하기에 애매하다면, 구조부터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