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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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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한 이혼, 내 권리 지킬 수 있을까

2026.02.11 조회수 137회

목차

1. 혼인신고전이혼, 사실혼으로 인정될까

2.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가

3. 사실혼관계 입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서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이혼 과정에서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사실혼을 부정하면 재산과 권리 모두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신고전이혼에서 꼭 알아야 할 사실과 현실적인 대응법을 짚어드립니다.

 


[1] 혼인신고전이혼, 사실혼으로 인정될까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부부로서 생활한 실체가 입증되면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거주, 경제적 공동체, 사회적 부부로서의 활동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그냥 동거였다”라고 주장할 경우입니다.


이때 사실혼관계입증이 없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즉, 혼인신고전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사실혼관계 존재를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가

혼인신고가 없다고 해도 공동생활과 경제적 기여가 명확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 유기, 폭력과 같은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는 법적 근거로 충분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공동 재산 형성과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거가 없으면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전이혼은 단순한 법률혼과 달리 절차가 다소 까다롭지만, 법원이 인정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혼관계 입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실혼 입증은 혼인신고전이혼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려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거주와 가족 행사 참여 기록

  •  

  • 공동 계좌 사용 내역, 생활비 관리 기록

  •  

  • 사진, 청첩장, 메시지, 통화 녹음 등

  •  

  • 상대방의 위법 행위나 재산 기여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준비가 부족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 즉, 혼인신고전이혼은 단순 감정 싸움이 아닌 법적 실체를 증명하는 전략적 과정입니다.

  •  


[마무리]

혼인신고 없이 살아온 부부라도 법적 권리를 지킬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혼관계 입증과 증거 확보입니다.


감정이나 비용 때문에 망설이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인신고전이혼을 계획 중이라면 오늘 안내드린 사항을 바탕으로 먼저 증거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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