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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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이혼 이대로 두실건가요
목차
1. 별거가 악의적 유기일까요
2. 생사불명 상황이면 가능할까요
3. 혼인파탄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서론]
서류상 부부라는 한 줄이 현실의 고통을 가려주지는 않습니다.
수년간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법적 배우자로 묶여 있는 상황은 생각보다 일상에 깊게 파고듭니다.
재산 정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긴급한 행정 절차에서도 발목이 잡히곤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기별거이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시간만 허비하는 걸까 하는 불안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기 별거 자체만으로 자동 이혼이 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를 별거 상황과 연결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그래서 별거의 원인 과정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1] 별거가 악의적 유기일까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났다면 악의적 유기가 문제됩니다.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경제적 부양을 끊고 연락을 단절한 경우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생계비를 전혀 보내지 않고 주소도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잠적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생활 곤란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입니다.
의료비 체납 공과금 연체 자녀 교육비 중단 같은 객관 자료가 있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법원은 고의성과 결과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별거 시작 시점의 문자 기록 계좌 내역 주민등록 변동까지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갖춰지면 별거는 단순 거리 문제가 아니라 혼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2] 생사불명 상황이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소재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으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몇 년이라는 기계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합리적 범위에서 소재 파악 노력을 했는지입니다.
주민센터 경찰 신고 지인 탐문 금융 거래 조회 요청 같은 시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주소를 모르면 서류 송달이 불가능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신문에 공고가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소재 불명 상태에서도 이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별거 기간보다도 탐색 노력과 절차 이행이 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3] 혼인파탄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결국 법원이 보는 것은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단절이 분명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의사소통 단절을 드러내야 합니다.
통화 메시지 만남 기록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셋째 별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기록 진료 기록이나 가족 진술이 보조 자료가 됩니다.
이 세 요소가 맞물리면 법원은 혼인 파탄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양육 공백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 감정 다툼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라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장기별거이혼은 시간의 문제라기보다 증거의 문제입니다.
막연히 오래 떨어져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의 원인 생활 단절의 결과 회복 시도의 부재를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창에 장기별거이혼을 치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워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복잡해질까 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러나 법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공정하게 작동합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만 갖춰도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순간이 판단을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울 때는 법률 자문을 통해 길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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