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소송대비, 지금 답변서 준비됐나요
목차
1. 답변서 제출의 의미
2. 유책 판단의 구조
3. 위자료와 반소 전략
[서론]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불리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이혼소송대비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엔 하나의 감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갑작스럽다, 억울하다, 이미 끝난 것 같다는 불안감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게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법정의 시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누가 먼저 제기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근거를 어떻게 내놓느냐로 흐름이 바뀝니다.
그 출발선이 바로 지금입니다.
[1] 답변서 제출, 이혼소송의 첫 갈림길입니다
이혼소송대비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30일, 이 기간이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답변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동의하는지 거부하는지를 처음으로 공식화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아무런 대응 없이 지나간다면,
재판부는 피고가 이혼 자체에 이견이 없다고 오해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민사소송 절차상 답변서 미제출은
원고 주장에 대한 실질적 다툼이 없다고 판단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가서 말해도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초기 프레임이 굳어지면, 이후 주장은 방어가 아니라 해명이 됩니다.
[2] 유책 여부, 피고의 입장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혼소송대비에서 결국 중심이 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구조는 명확합니다. 유책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위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억울한 경우도 있고,
쌍방의 책임이 얽힌 경우도 있으며,
피고의 책임이 부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증거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 부인을 택하면
재판부는 사실 판단 이전에 신뢰를 거둬들입니다.
반대로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이후의 경과, 회복 노력, 생활 관계의 지속성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대비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 잘못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재판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 하나가 아니라, 혼인 전반의 흐름을 봅니다.
[3] 위자료와 반소, 방어의 방향은 하나가 아닙니다
소장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대부분 위자료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적었을까,
이게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 때문에 이혼소송대비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위자료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행위의 반복성, 혼인 기간,
그리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실무상 과장된 주장이나
일방의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위자료는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반소가 선택지가 됩니다.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고,
반대로 혼인 관계 회복이 어렵다면
조건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대비는 방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면을 바꾸는 선택도 포함됩니다.
[마무리]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대비라는 검색어 뒤에는
불안과 억울함,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삶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피고라는 이유로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여전히 양쪽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