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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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아빠, 양육권 가능할까요?
목차
1. 양육권 판단의 기준
2. 유책이 문제 되는 경우
3. 아빠가 입증해야 할 요소
[서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도 그 판단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잘못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하나로 아빠 자격까지 부정당하는 건 아닐까.
법원은 결국 엄마 편 아니냐는 불안, 아직도 많죠.
하지만 가사재판의 시선은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와 앞으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인 아빠가 양육권 문제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받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승부가 갈리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양육권 판단의 기준은 유책이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합니다.
외도든, 혼인 파탄의 책임이든, 그게 있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요.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양육권 판단의 법적 기준은 민법 제909조,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가사재판 실무입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묻습니다.
누가 더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해 줄 수 있는지,
누가 아이의 생활을 갑자기 흔들지 않을 사람인지.
그래서 실제 판결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혼인 중 주 양육자였는지,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누가 맡아왔는지,
아이의 하루 리듬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책 여부는 이 질문들에 직접적인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아빠들이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막막해지죠.
그럼 뭘로 증명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2] 유책배우자라도 불리해지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자의 심리가 갈립니다.
그럼 유책은 진짜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면 숨겨진 함정이 있는 거냐.
정답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유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유책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실무상 명확합니다.
외도, 종교 갈등, 성격 차이 같은 사유는
아이에게 직접적인 위해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도박, 알코올 중독, 상습 폭언이나 폭행은 다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유책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직결된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가사조사관 보고서에서
주거 환경, 생활 습관, 양육 태도에 대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양육권 판단은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가 중요해집니다.
[3] 아빠가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소들
양육권 분쟁에서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유책배우자 아빠라면 더 그렇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기반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이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법원은 가장 경계합니다.
안정적인 소득, 지속성 있는 직업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장치로 봅니다.
둘째는 양육 공백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근하는 아빠, 아이는 누가 돌보느냐.
이 질문에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조부모의 실질적 도움, 돌봄 계획, 생활 동선.
추상적인 의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그림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아이와의 관계입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라면, 아이의 의사가 고려됩니다.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 있었는지,
그 흔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들입니다.
유책 여부보다 훨씬 더 자주 언급됩니다.
[마무리]
유책배우자라는 단어에 스스로 선을 긋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빠로서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출발선에 설 자격은 충분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사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뤄온 법률가의 시선이 필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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