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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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방법 결심한 지금 맞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재판이혼 성립 기준
2. 재판이혼 절차 흐름
3. 위자료 판단 구조
[서론]
재판이혼방법, 지금 선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감정은 끝났고, 합의는 막혔으며, 더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소송부터 떠올리기엔 두려움이 앞섭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내가 불리해지진 않을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재판이혼방법을 찾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1] 재판이혼방법이 성립되는 기준
재판이혼은 누구나 원한다고 바로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악의적인 유기, 폭언이나 폭행 같은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항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성격 차이도 가능한지, 종교 갈등은 인정되는지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한 불만은 부족하지만 누적된 갈등은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혼인이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봅니다.
별거 기간, 대화 단절, 반복된 갈등, 개선 시도의 실패.
이런 사정들이 쌓이면 유책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방법의 핵심은
상대방이 잘못했느냐보다
이 혼인을 더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지에 있습니다.
[2] 재판이혼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재판이혼방법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소장을 내면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지, 당장 판결이 나는지 말이죠.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제도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조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이 깊게 상한 경우,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조정이 무산되면 그때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면 공방, 변론, 필요하다면 가사조사까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정도를 하나씩 따져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쌍방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주장과 증거로 방향을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3] 위자료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재판이혼방법을 알아보는 이유 중 하나, 결국 위자료 때문입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금액이 궁금해지죠.
법원은 위자료를 징벌처럼 보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선고되는 금액은
대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
그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인정되면
금액은 올라갑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5천만 원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성 없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원고를 탓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법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단순히 사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맥락과 태도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마무리]
재판이혼방법은 감정의 출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미 대화가 단절됐고,
합의가 반복적으로 무산됐으며,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이 된 상태라면
소송은 마지막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다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시간도, 감정도, 결과도 모두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은 결심보다 구성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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