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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공증, 합의만 믿으시겠어요

2026.01.26 조회수 102회

목차

1. 협의이혼공증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

2. 공증이 가지는 실제 법적 힘

3.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할 부분


[서론]

답부터 말씀드리면, 말로 한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협의이혼공증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몇 달 뒤에도 그 약속이 유지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만하게 헤어지고 싶은 마음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은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공증이 왜 거론되는지, 실제로 어떤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디서 실수가 생기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1] 협의이혼공증을 찾게 되는 진짜 이유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조건까지 합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절차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문제는 이혼 이후에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행해야 할 약속은, 감정이 식은 뒤에야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협의이혼공증이 거론됩니다.

 

공증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다시 소송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이혼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협의를 선택한 분일수록, 역설적으로 사후 분쟁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협의이혼공증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많은 분이 묻습니다.

 

공증 하나로 정말 법원이 필요 없어지는 건지 말이죠.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합의서가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문서에 인낙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담겨야 하고, 금전 채무처럼 집행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공증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되는 문서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공증을 해두고도 다시 소송을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3] 공증 문구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부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양육비와 재산분할입니다.

 

막연한 표현으로는 공증의 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금액, 지급 시기, 방식, 종료 시점까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막히게 됩니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공증은 반드시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공증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라고 해서 모두 공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요건을 놓쳐 다시 절차를 반복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마무리]

협의이혼공증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미 한 번 크게 마음을 다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서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 때문에 대비를 놓치면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의 합의가 미래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면, 감정이 아닌 구조로 약속을 남겨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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