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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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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법원은 인정할까?

2026.01.26 조회수 78회

목차

1. 이혼귀책사유의 법적 기준

2. 법원이 인정하는 책임 행위

3. 인정되지 않는 사례의 경계


[서론]

인정됩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결론을 내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끝내고 싶은데 법원이 과연 내 상황을 이해해줄지 그게 궁금한 거죠.

 

이혼귀책사유는 위로의 언어가 아닙니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혼인관계를 무너뜨렸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단은 늘 차갑고, 예상보다 까다롭습니다.

 


[1] 이혼귀책사유, 어디까지 법이 보나

이혼귀책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명확합니다. 혼인이 왜 깨졌는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결혼생활이 괴로웠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법적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원은 감정보다 구조를 봅니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반복됐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순서대로 따집니다.


즉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판례 전반에서 일관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책임 행위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건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도 바로 이 부분이죠.


성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현재 판례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지속적인 연락, 연인 관계로 오해될 수 있는 만남, 외박을 동반한 동행 등은 정조의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우연이나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유는 악의적 유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끊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별거 기간, 부양 거부의 지속성, 귀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폭언과 폭행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언어폭력은 최근 판례에서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학대라면 귀책사유로 인정됩니다.

 


[3]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소송에서 갈리는 지점

이혼귀책사유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성격 차이, 가치관 불일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돈을 못 번다는 이유 자체는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고 가족을 방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부관계 거부 역시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일시적이거나 건강, 심리적 사유가 있다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원인과 결과를 구분합니다. 파탄의 원인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 있다면,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유책배우자 원칙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혼을 요구하는 구조는 여전히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혼귀책사유는 억울함을 증명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책임을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시작한 소송은 오히려 상처를 더 키웁니다.


감정이 앞서기보다, 지금 상황이 법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선택의 방향도 훨씬 또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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