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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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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갑질, 남편은 왜 저럴까

2026.01.26 조회수 65회

목차

1. 시어머니의 선 넘은 개입

2. 남편의 방관과 책임

3. 이혼과 위자료 판단 기준


[서론]

시어머니의 반복된 간섭과 모욕이 혼인을 흔든다면, 법은 이를 이혼 사유로 봅니다.

 

‘시어머니갑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말 이 정도로 이혼까지 가는 게 맞는지, 내가 예민한 건 아닌지, 남편이 저렇게 나와도 참고 가야 하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죠.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혼인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졌는지, 그 원인이 반복적이고 회복 불가능한지,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1] 시어머니의 행동은 어디까지가 문제인가

처음엔 ‘어른이니까’,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언행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고,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은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폭언, 경제적 간섭, 출산이나 친정에 대한 비하, 부부 문제에 상시 개입하는 태도 등이 누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다들 시댁 스트레스는 있지 않나’라고요.

 

하지만 법은 참았는지보다 얼마나 반복됐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혼인이 실제로 흔들렸는지를 봅니다.

 


[2] 마마보이 남편의 태도는 책임이 될까

많이들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제인데 왜 남편 책임이 되느냐고요.

 

혼인은 두 사람의 공동생활입니다.

 

배우자가 부모의 부당한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정당화한다면 이는 중립이 아니라 가담에 가깝습니다.

 

재판에서는 남편이 중재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갈등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전혀 없었다면, 혼인 회복 의지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검색하는 분들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이혼은 싫다는데, 그럼 내가 참아야 하나’라는 고민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혼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유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반대와 무관하게 혼인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와 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

이혼을 결심하는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말이죠.

 

시어머니의 갑질과 이를 방관한 남편의 태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욕의 수위, 기간, 정신적 손상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그 이상도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조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주변인의 증언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정도 얘기까지 해야 하나’라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지만, 그 판단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이 합니다.

 


[마무리]

시어머니갑질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더 버틸 수 있는지가 아니라, 더 버텨야 하는지가 문제인 경우가 많죠.

 

혼인은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법은 감정을 단정하지 않지만, 구조가 무너진 혼인을 억지로 붙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반복되고, 바뀔 기미가 없다면 그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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