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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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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남편, 기다려야 할까요

2026.01.26 조회수 74회

목차

1. 집을 나간 행위의 법적 의미

2. 연락 없는 배우자와 이혼 절차

3. 재산과 자녀 판단의 기준


[서론]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나간남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분노라기보다는 혼란, 결단이라기보다는 망설임에 가깝죠.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부부싸움인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의미 있는 ‘파탄’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반대로 너무 늦은 건 아닐까를 동시에 고민합니다.

 

이 글은 그 지점에서 멈춰 있는 분들을 전제로 씁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이 어디까지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집을 나간 행위,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

집을 나갔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는 혼인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 즉 혼인 파탄을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출’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단기간의 별거나 감정적 회피에는 신중합니다.

 

반면 장기간 무단 가출, 연락 두절, 생활비 미지급이 겹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수개월 이상 별거가 이어지고, 혼인 유지 의사가 보이지 않는 경우 혼인 파탄을 인정해왔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 “도망가듯 나간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행위보다 상태, 순간보다 누적입니다.

 


[2] 집나간남편 상대 이혼 절차의 현실

연락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절차는 상대방의 협조를 전제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조정을 거치도록 하지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소송입니다.

 

소송에서는 상대가 나오지 않아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소 보정,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언제 나갔는지, 얼마나 연락이 끊겼는지, 생활비는 지급됐는지.

 

이혼이 가능하냐를 묻는 검색 뒤에는 사실 “내가 뭘 준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3] 재산과 자녀 문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불리해집니다

집을 나간 사람이니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공동 형성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집니다.

 

가출 여부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권은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집니다.

 

문자 하나, 통화 기록 하나가 양육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많이 다친 상태입니다.

 

다만 법정에서는 상처보다 구조가 먼저 보입니다.

 


[마무리]

집나간남편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쌓일수록 입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다릴지, 정리할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어떤 선택이든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버티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절차는 냉정합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제야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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