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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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 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목차
1. 이혼전별거 원인과 책임
2. 별거 중 연애의 법적 평가
3. 별거 이후 재산 분쟁
[서론]
이혼전별거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창에 이혼전별거를 입력한 분들은 대부분 같은 지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내게 불리한지, 혹시 가만히 있다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오면 내가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감정은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는데 법은 아직 부부라고 말하는 이 간극,
여기서 판단을 미루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이혼전별거의 원인은 소송에서 어떻게 평가 될까
이혼전별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법원은 그 지점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따로 산 지 오래인데, 누가 먼저 나갔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재판부의 시선은 다릅니다.
혼인 파탄이 누구의 행위로 촉발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책임이 명확해질수록 위자료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1년 이상 분리 생활이 이어진 경우, 단순한 다툼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방적인 가출, 이유 없는 동거 거부가 확인되면 그 선택을 한 쪽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폭언, 폭행, 반복된 외도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주장보다 자료입니다.
진단서, 문자 기록, 통화 녹음처럼 객관적으로 남는 흔적이 있어야 책임의 방향이 바뀝니다.
[2] 이혼전별거 중 새로운 관계, 문제 없을까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고민이 따라옵니다.
이미 부부로 살고 있지 않은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잘못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혼인신고가 유지되는 동안의 연애는 항상 위험 요소가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곧바로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한 가지 기준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 관계 이전에 혼인 실체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졌는지입니다.
공동생활이 완전히 끊겼고, 연락도 없었으며,
사실상 부부로서의 기능이 사라진 상태라면
제3자와의 관계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별거 기간이 짧거나,
상대방이 재결합을 원하고 있었다면 판단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특히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만남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 됩니다.
이혼전별거 중의 선택 하나가 소송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시간의 길이와 관계의 단절 정도, 그리고 그 전후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3] 이혼전별거 후 형성된 재산, 나눠야 할까
따로 살기 시작한 뒤 모은 돈까지 나눠야 하느냐,
이 질문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원칙부터 짚으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별거 이후의 재산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종료된 이후
각자의 노력으로 형성한 소득과 재산은
부부 공동의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별거 이후 취득한 급여, 예금, 투자 수익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역시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공동 자금이 일부라도 투입되었거나,
자녀 양육과 직결된 지출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단순합니다.
그 재산이 누구의 기여로, 어떤 구조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마무리]
이혼전별거는 애매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단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고,
그 사이의 선택 하나하나가 이후 소송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조용해 보여도
원인, 행동, 재산이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그 공백을 법원이 대신 해석하게 됩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별거라는 상태를 방치하기보다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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