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부부싸움이혼, 정말 가능할까요?
목차
1. 부부싸움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2. 실제로 부부싸움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어떤 모습인가요?
3.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론]
네, 반복적이고 회복이 어려운 갈등이 쌓이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이 정도로도 이혼이 될까?”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사실상 더 큰 두려움이 숨습니다.
‘내가 과연 잘못한 게 없는데 이혼이 인정될까?’
‘상대가 나를 몰아붙이면 어떻게 증명하지?’
이런 고민이 쌓이면 결국 검색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소한 말다툼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싸움이 쌓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된 경우,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
[1] 부부싸움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그냥 싸움이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원은 그 정도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봅니다.
즉, 싸움이 많다는 사실 자체보다, 싸움의 내용과 반복성, 그리고 회복 가능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폭력이나 모욕적 발언이 지속되는 경우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출·별거가 장기화되거나, 자녀 앞에서 격렬한 싸움이 반복되는 경우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판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싸움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패턴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고착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2] 실제로 부부싸움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어떤 모습인가요?
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럼 어떤 싸움이 이혼 사유가 되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나도 이런 싸움이 이혼으로 이어질까?”를 궁금해하니까요.
현실에서 자주 보는 패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생활비 지출, 소비 습관, 재산 관리 방식의 차이가 지속되면 대화가 단절되고, 결국 별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돈 때문에 싸웠다”가 아니라, 돈 문제로 인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악화되었는지입니다.
둘째, 육아 방식과 양육 참여 문제가 갈등을 키우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에서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한쪽이 “내가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돼?”라고 느끼면, 다툼이 반복되면서 결국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육아 문제 자체”가 아니라, 반복된 갈등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고착되었는지입니다.
셋째, 원가족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시댁·처가 문제, 명절·제사·경조사 갈등이 반복되면 “나만 외면받는다”는 감정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때도 결국 법원은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인지”를 판단합니다.
[3]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색을 하는 분들은 대개 “이혼을 결정하면 바로 가능한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실제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감정 문제만이 아니라, 절차와 증거가 필수인 법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협의이혼입니다.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을 협의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의가 가능하냐”입니다.
둘째,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위원회가 중재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증인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권까지 함께 다루게 됩니다.
[마무리]
부부싸움이 반복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싸움이 누적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법원은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싸움의 빈도보다 싸움이 혼인을 파탄 상태로 만들었는지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정말 이혼해야 하나”라는 질문과 함께 “내 권리는 어떻게 지키지?”라는 두려움이 함께 옵니다.
그럴 때는 감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법적 절차와 증거를 바탕으로 현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