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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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통죄 폐지 이후의 법적 기준
2.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
3. 위자료 성패를 가르는 증거의 방향
[서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이 질문을 검색창에 입력하는 순간, 머릿속은 이미 정리가 안 된 상태일 겁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스치죠.
형사처벌도 안 된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긴 한 걸까.
괜히 나만 더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상황이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 구조를 모르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불리해집니다.
[1]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책임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자료청구 자체가 막혔다고 오해하죠.
하지만 법의 무게중심은 이미 오래전에 형사에서 민사로 옮겨졌습니다.
혼인 관계에서는 단순히 같이 사는 것만이 의무가 아닙니다.
민법은 배우자에게 정조의무와 성실의무를 요구합니다.
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즉 외도는 명확한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사라진 이후에도 법원은 꾸준히 위자료를 인정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외도의 반복성, 상대방의 인식 정도, 그리고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이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서 한 번 더 멈춥니다.
정말 인정될까.
내 경우는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애매함을 가르는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 가능성입니다.
그 지점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2] 위자료청구는 배우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신한 사람은 배우자니까, 상대 여성까지 건드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경우, 상간자는 불법행위의 공동 책임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판례로도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메시지 내용, 통화 흐름, 주변 정황.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충분히 추단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현실을 모르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태였다는 주장.
상대 측이 가장 자주 꺼내는 방어 논리입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외도 이전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정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같이 살고 있었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됐는지, 주변에 부부로 인식됐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증거는 많다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분노가 커질수록 행동은 빨라집니다.
직접 따지러 가고 싶고, 휴대폰을 뒤지고 싶고, 상대를 압박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힘을 잃습니다.
심지어 역공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는 분명합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기록, 적법하게 확보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제3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정황 자료.
이 증거들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야 외도가 일회성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였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은 늦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늦어집니다.
[마무리]
위자료청구는 감정을 풀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냉정해야 하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부남과의 외도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법이 해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문제를 직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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