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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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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후이혼, 법은 이미 답을 냈을까요?

2026.01.22 조회수 181회

목차

1. 별거와 혼인 파탄의 기준

2. 조정 절차가 선택되는 이유

3. 재산분할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서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만으로는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마음은 이미 끝났는데, 법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지낸 지 오래인데, 굳이 더 증명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죠.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흔적을 봅니다.

 

그래서 별거후이혼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끝난 걸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고민입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1] 별거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될까요

별거후이혼이 성립되려면, 단순히 떨어져 산 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별거의 기간이 아니라, 그 별거가 어떤 상태였느냐입니다.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었는지, 생활비나 경제적 교류가 끊겼는지, 부부로서의 외형을 유지했는지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수년간 가족 행사나 경조사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은 파탄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별거처럼 보여도 등본상 주소가 같고, 주변에서는 여전히 부부로 인식했다면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같이 살지 않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의문이죠.

 

하지만 법원은 생활의 단절뿐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이 길어도 증명이 약하면 기각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2] 얼굴도 보기 싫다면 조정이 현실적인 이유

별거후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조정 절차가 먼저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재판과 달리 장기간의 공방이 필요 없고, 숙려기간도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쌍방의 의사만 정리된다면 통상 2~3개월 안에 종결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또 하나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은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출석과 의견 개진을 대신할 수 있어, 상대방을 마주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점 때문에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려는 분들이 조정을 선택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막연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일수록, 어떤 방식이 오히려 덜 상처를 남기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3] 재산분할, 별거 후 시간이 지나면 늦습니다

별거후이혼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분쟁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서둘러 이혼만 하고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 주식, 대여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역시 공동생활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 취득한 자산이나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이 역시 예외가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판단을 그르칩니다.

 

내 명의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이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거 상태가 길어질수록, 자산의 흐름과 형성 과정을 정리해 두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쪽에 더 불리하게 흐를 뿐입니다.

 


[마무리]

별거 상태가 오래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법적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서류와 기록이 남아 있다면 혼인은 여전히 계속 중입니다.

 

특히 별거후이혼을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감정의 결론보다 법적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혼은 끝내는 절차이지만, 준비 없이 끝내면 분쟁은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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