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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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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숙려기간 외도, 그냥 넘어가나요

2026.01.22 조회수 178회

목차

1.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법적 성격

2. 숙려기간 중 외도와 폭력의 기준

3. 재산은닉 발생 시 선택지


[서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숙려기간은 이미 끝난 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중이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냈다고 마음까지 정리된 건 아니고, 법은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한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 배우자가 선을 넘었다는 느낌.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 건지,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 글은 감정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법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부터 제재하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법적 위치

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시간이지, 관계를 유예한 상태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3개월,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검색하는 분들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법의 답은 단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숙려기간은 혼인 해소를 전제로 둔 시간이 아니라, 혼인 유지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배우자로서의 의무, 특히 정조의무와 신뢰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은 가정법원 실무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기준입니다.

 


[2] 숙려기간 중 외도와 폭력의 판단 기준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외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폭행이죠.

 

둘 다 숙려기간 중이라면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다른 이성과의 교제, 성적 관계, 지속적인 연락.


이 모든 행위는 혼인관계가 존속 중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평가됩니다.

 

“이미 별거 중이었다”는 주장도 자주 나오지만,


단순 별거만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외도뿐 아니라 폭언, 물리적 폭력, 반복적인 위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의 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혼인을 유지하라고 강요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숙려기간 중 발생한 외도나 폭력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위자료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3] 재산은닉과 협의이혼 취하의 실무

외도 다음으로 많이 묻는 게 재산입니다.

 

“숙려기간 중인데, 저 몰래 처분했어요.”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일방이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단순한 재산 관리가 아니라 권리 침해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는 것.

 

협의이혼은 쌍방 합의가 전제이기 때문에,


한쪽이 취하 의사를 밝히는 순간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 처분을 막고,


이미 발생한 손해는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숙려기간이라는 애매한 구간을 그냥 넘기면,


나중에 문제 삼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마무리]

이 키워드를 검색한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지,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

 

숙려기간은 애매한 시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가장 예민한 구간에 가깝습니다.

 

외도, 폭력, 재산 문제.


이 중 하나라도 발생했다면, 협의이혼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이 이후 결과를 거의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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