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50%, 양육비
부동산재산분할50%받고 자녀들양육비 나이별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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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50%, 양육비 받은 사례
▣ 10월 18일
> 울산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12일
> 조정 기일
▣ 12월 30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남편의 잦은 외출/외박
부동산재산분할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 김씨는 남편과 혼인하여 13년차 되는 부부였습니다.
혼인을 하고 난 이후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게 되었고, 자녀가 있었기에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원만한 가정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잦은 외출/외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안겼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들도 있고 이제는 외출이나 외박을 줄여날라고 요구했고,
친구들과 만나기보다는 가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하였는데요.
남편은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처음에는 곧 잘 의견을 수렴하여 행동에 반영하였으나,
이 태도를 유지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가지 못했고, 금세 다시 친구들과 만나 유흥을 즐겼습니다.
결국 실망감과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13년간 참았던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요.
남편은 본인이 경제 활동을 전부 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재산분할도 해줄 수 없고, 양육권 또한 본인이 가져 가겠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이혼 절차에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대립을 하게 되어,
의뢰인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단독친권, 양육비 청구
- 재산분할
- 전업주부로 생활한 기여도 입증
- 재산 증식에 의뢰인 명의로 대출받은 이력이 있음 증명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육아를 도맡아 했던 의뢰인이 친권자가 되어야 함 주장
-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근거 하여 양육비 청구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재산분할 50%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이행한다
-연금 50%를 분할한다
- 신천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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