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국제이혼 성립
연락 끊고 잠적한 외국인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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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사례
▣ 10월 13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2월 10일
> 변론 종결
▣ 2월 2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이혼사유 : 피고의 일방적 이혼 요구 및 연락 차단
* 우선순위 : 공시송달 이혼 성립
의뢰인은 대학시절 만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방문한 러시아인 남편과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과 혼인신고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자연스럽게 신혼 생활도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어느 날 남편은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에서 살게 될 수도 있으니
러시아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다는데요.
반대 할 이유는 없었지만 문제는 의뢰인이 직장 때문에
러시아로 당장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미루고 휴가를 받으면 그때 러시아로 가 혼인 신고도 하고,
가족들도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오자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혼자라도 가서 얼른 혼인신고를 하고 오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의뢰인은 결국 알겠다며 남편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로 출국한 남편은 돌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한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죠.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 어떻게든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작정하고 잠적한 남편과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고자 했지만
서류 상 법률혼 관계로 되어 있어 곤란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방법을 알아보던 중,
테헤란과 공시송달로 이혼한 지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절차라고 여겨 사건을 맡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신속한 이혼 성립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사실 입증
- 원고의 모친에게 제3자 소재불명확인서 작성 요청
- 혼인신고를 핑계로 러시아로 출국한 이후 돌연 이혼을 요구했고, 이후 어떠한 만남도 연락도 없었음을 입증
- 피고의 본국 주소지와 소재지를 알기 위해 함께 다닌 대학측에 학적조회를 요청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
- 피고의 행방을 알 만한 주변인들을 찾아 전부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모른다'는 일관된 답변만 들었다는 것을 증명
- 이를 통해 남편이 작정하고 행적을 감췄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
- 결국 피고가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여 더 이상 부부관계의 실체가 없고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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