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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와 피고의 이혼

국제결혼 후 동거 거부와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신속히 이혼 인용된 사례

2026.05.26

■ 진행과정

 

 

▣ 11월 9일

> 대전 가정법원 서류 제출

 

▣ 3월 14일

> 변론 종결

 

▣ 4월 25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배우자의 동거 거부 및 연락두절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 진행결과 :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상 이혼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과 배우자는 2022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친 국제결혼 부부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인신고 이후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하였으나, 비자 발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하며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결국 의뢰인이 직접 베트남까지 찾아가 배우자와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배우자는 2023년 5월경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국 이후에도 배우자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갈 의사가 없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고,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한 기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부부로서 가장 기본적인 동거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한 채 비자를 연장하고 싶다는 취지의 요구까지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제안하였고 배우자 역시 이에 동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인 혼인생활 없이 연락까지 완전히 두절된 상황에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고,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배우자가 혼인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귀국 의사를 밝혀왔고, 부부로서 가장 기본적인 동거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

 

전략 2. 협의이혼 절차에 스스로 동의하고도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후 정확한 거주지를 숨긴 채 연락을 모두 차단하였다는 점을 통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전략 3. 상대방의 정확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요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갖추어 절차 지연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

 

 

■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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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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