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연락두절 배우자 3개월만에 이혼 성공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공시송달로 4개월만에 이혼 성립한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공시송달로 4개월만에 이혼 성립한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연락이 되어야 이혼을 하든 말든 하죠... 그렇게 20년이 흘렀네요."
✔ 연락두절된 아내와 혼인관계 해소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4개월
-사유 :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혼 진행
-사건결과 : 4개월 만에 혼인관계 해소 성공
■ 사건 요약
의뢰인은 1980년대 후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약 8년 정도였습니다.
그 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배우자는 연락을 끊은 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자녀도 없으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도 전혀 없어 협의이혼을 시도하려 했으나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오랜 기간 혼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유지되었으나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된 지 오래였고, 상대방과는 어떤 교류도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실질적인 혼인 파탄 상태가 지속된 기간이 길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 없이 오로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니 신속한 이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최종 판결 및 의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지 오래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따라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