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반려동물 양육권
반려견과 반려묘 양육권 및 양육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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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 결혼 전 각자 데려온 반려동물들의 거취
결혼 전 한쪽이 기르던 반려동물, 혹은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입양한 경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 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유재산입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소유권 대상으로 보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 문제에 있어서는 결혼 전부터 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반면 결혼 후에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동물을 주로 돌보았던 사람이 동물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결혼 전 남편이 데려온 반려동물이지만, 실제로 아내가 주된 양육을 맡았다면 '기여도'를 인정받고, 동물의 행복권을 인정받아 아내가 동물들을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번 사건에서도 함께 키우던 반려견 2마리와 반려묘 1마리 셋 다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을 갖고 있었으나, 이혼을 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동물들의 거취도 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 반려동물의 '양육비'
반려동물도 양육자 지정이 가능하게 되면 아예 민법적으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조정조서로 양육자를 정했으므로, 이에 대한 동물들 부양료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 문제를 결정할 때, 조정 쪽이 반려동물의 양육비를 결정하기가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편이거든요.
다만 아직 동물권이 많이 보장되지 않은 세태를 고려해야 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동물들의 사료값 정도만 고려하여 양육비는 반려견과 반려묘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월 1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반려동물은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양육권이어야 할 것 같으나,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끝까지 소송으로 간다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동물권이 조명 받으며, 반려견 및 반려묘 등 동물들도 자녀처럼 양육권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혼 시 부부가 키우던 반려동물 양육권에 대한 문의도 종종 들어옵니다.
아직 한국 법적으로는 '사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그만큼 같이 살 수 없어도 양육에 책임을 지고 싶을 수도 있고, 나중에 면접교섭도 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부부의 반려동물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해 현재 법조문으로 만들어진 규정은 없습니다. 가급적으로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고, 동물들의 거취 및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담을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