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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시 양육권친권 지정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권/친권 지정, 양육비 월 50만 원

2021.02.10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에 3살 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혼인관계가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즉시 테헤란을 선임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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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남편 측 역시도 자녀 친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의 전략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혼소장 제출 직후 '사건 종료 시까지 딸의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비양육자인 남편은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할 것을 골자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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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조정이 아니라, 기본 1년은 각오하고 시작하는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거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이러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양육비는 사전처분으로 받아낼 수 없기에, 최대한 빠르게 양육비 사전처분 역시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1. 소송 종료시까지 사건본인의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2. 딸의 임시 양육비로 매월 50만원 지급
3. 의뢰인 주거지에서 딸을 데려가고, 부친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5시간 당일 면접교섭 실시

 

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각보다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쉽게 그리고 빨리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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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즉시 사전처분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당사자들에게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을 서로 이행할것을 권유하고, 가사조사를 실시하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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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 결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중간에 생기지 않는 이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을 잘 받아두면, 양육비는 차치하고서 친권 및 양육권이 이혼소송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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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다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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