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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시 양육권친권 지정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권/친권 지정, 양육비 월 50만 원

2021.02.10

의뢰인께서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에 3살 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혼인관계가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즉시 테헤란을 선임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측 역시도 자녀 친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의 전략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저희는 이혼소장 제출 직후 '사건 종료 시까지 딸의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비양육자인 남편은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할 것을 골자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단순 조정이 아니라, 기본 1년은 각오하고 시작하는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거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이러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양육비는 사전처분으로 받아낼 수 없기에, 최대한 빠르게 양육비 사전처분 역시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소송 종료시까지 사건본인의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2. 딸의 임시 양육비로 매월 50만원 지급
3. 의뢰인 주거지에서 딸을 데려가고, 부친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5시간 당일 면접교섭 실시

 

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각보다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쉽게 그리고 빨리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즉시 사전처분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당사자들에게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을 서로 이행할것을 권유하고, 가사조사를 실시하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 결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중간에 생기지 않는 이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을 잘 받아두면, 양육비는 차치하고서 친권 및 양육권이 이혼소송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다 할 수 있지요.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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