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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5회 분할납부

3천만원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 5회 분할납부

2021.01.29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상간녀 입장으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을 상간녀로 하여 위자료 3,100만 원을 동시에 청구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남편에게 아파트 명의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만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 원을 5회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이 남편과 1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강아지들을 위해 집에 설치한 홈캠으로 상간녀가 집까지 들어와 내연 행위를 하는 영상까지 확보하였으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취하했지만)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렀고 상간녀인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홈캠 영상,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소송 전략

피고는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아내와 별거하고 이혼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하였으므로, 선후관계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기보다는 쌍방 부부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소장 진술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은 의뢰인이 아닌 이미 다른 여성과 여러 차례 외도한 사실이 있다는 점 역시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고가 아닌 원고 남편의 외도 성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는 아파트 명의를 본인 앞으로 돌리는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는바, 이는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소장을 받은 직후 자시의 전 남친과 관계를 정리하고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원고의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고통을 주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가 내연 사실이 알려져 직장을 옮기게 돼, 현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1,500만 원을 5회 분납으로 지급할 것을 원고 측에 권유했고, 원고 역시도 이를 받아들여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5회 분납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성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온 다음 달부터 5개월 간 1개월에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상간녀 위자료 분할납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가 성립하기까지 약 4개월 가량 걸렸네요.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직접 써서 제출한 뒤 변론기일까지 지나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사실상 재판에서 그대로 '사실'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답변서 접수 전, 혹은 변론기일 시작 이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3100만 원-> 1500만 원으로 50% 이상 감액
2. 위자료 1500만 원 5회 분할 납부

 

재판이 열리기 전 미리 다양한 항변사유와 증거자료를 제출한 덕분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했습니다. 액수 자체는 판결로 끝까지 갔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대신 재판 결과로 지불해야 할 위자료는 분할납부가 안되고 즉시 납부해야 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정으로 분할납부하는 방법이 훨씬 이득이 되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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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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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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