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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간남 위약벌

상간남위자료 2000만원, 위약벌금 연락/만남 1회 당 1천만원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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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위자료 천만 원 정도 나오고 끝 아니냐. 월셋방 보증금도 안 되는데... 나는 돈 잘 벌어서 괜찮다"

라며 의뢰인을 비웃는 상간남을 '확실히 벌하는 것'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결심했을 때부터 가해자인 상간남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이 말했는데요.

"어차피 위자료 천만 원 정도 나오고 끝 아니냐. 월셋방 보증금도 안 되는데... 나는 돈 잘 벌어서 괜찮다"

 

의뢰인은 아이를 생각하여 이번 한 번은 이혼을 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용서가 아닌 유책배우자 및 상간남의 진심어린 반성,

그리고 본인들의 뉘우침을 실천으로 옮기 하게끔 법으로 인정받고 싶어하셨습니다. 

 

다시는 연락도 만남도 갖지 않도록 판결문을 받는 것이 의뢰인의 목표였지요.

그렇게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희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아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나 의뢰인을 위해 꾸려진 전담팀은 우리 의뢰인이 최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측 변호인단을 설득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우선순위였던 상간남과의 연락/만남을 할 수 없도록 '위약벌' 조항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를 문제 삼아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않는 대신

상간남소송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지요.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의 아내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취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천만 원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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