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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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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은 어떻게?

2023.08.14 조회수 776회

교사의 체벌부터 학교 내에서의 인권, 교우관계에서의 마찰은 과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의 호소,  나아가 정신적 트라우마와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게 되는 면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무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에서는 당사자들이 촉법 청소년으로써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는 면이 있지만, 정신적, 신체적인 폭력의 수위와 피해자에게

남게 되는 상처는 상당히 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과 폭력에 해당하는 범위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보다 사회적인 활동의 저변이 웹상으로 넓어지기도 하면서, 학교 내에서도 SNS 등을 통한 괴롭힘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점점 벗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에게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넓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피해 범위

 

대표적인 학교폭력은 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폭행, 모욕, 따돌림 등의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를 포함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일상에서

떨어뜨려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괴롭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주가 커진 만큼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개인에 대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해자들도 따돌림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와중에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피해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써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며, 지금도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처벌 규정과 행정 심판

 

학교 폭력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처벌에 대한 규정도 점점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내에 자체 기관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당사자간 입장의 이해와 화해를 도모함으로 원만한 해결을 이루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심할 경우에는 강제전학, 퇴학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가해 학생으로 누명을 쓰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폭력행정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경중에 따라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처분 규정이 갈리게 되는데,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14세 미만을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러한 소년 보호처분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써의 대응방안

이러한 학교 폭력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본인은 괴롭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는 분명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생활상으로 인해 오해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며, 이는 당사자간의 충분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올바른 교우관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의 수위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도 무겁게

이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특정 학생이나 학생 집단을 가해자로 몰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또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따돌림이나 폭행, 모욕이 아닌 학교 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마찰이나,

전혀 접촉이 없었음에도 이를 통해 따돌림으로 몰아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사안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는지는 일면 모호함이 있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학교

폭력으로써의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장난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지, 한 순간의 마찰로 인한 문제가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지를 비롯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이를 악용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이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들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충분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폭력은 성장기에 큰 트라우마를 남겨, 이후 사회생활에도 여러가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은 확실히 이뤄져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이어지는 만큼, 그와 동시에 억울한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는 점도 많은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언급 드린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에 대한 무고를 확실히 밝혀야 하며,

이를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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