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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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류분 반환 받는 법? '이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공정하게 나눠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가 예상치 못한 증여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실망감은 물론, 억울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은 사전증여유류분 제도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늘은 고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아예 유산을 받지 못하였거나 택도 없이 적은 몫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내 몫 만큼은 되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증여유류분 침해란?]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사망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며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죠.
그러나 이러한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했다면?
법은 침해된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사전증여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단순히 유산에 대한 욕심으로 제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 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으로 지정한 최소한의 비율만큼 받지 못하였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정당한 절차라고 할 수 있지요.
[증여유류분 모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증여로 인해 상속인의 최소 몫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고인의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법정 상속분을 침해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가능한 범위는 상속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2순위인 부모로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단,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법적으로 고인과 가족 관계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실혼 배우자나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니
해당 소송 청구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절차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소송은, 시효가 관건입니다]
본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평생 본인의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으며, 시효를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효는 몇 년 단위로 간단히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류분 소송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시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이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의 몫까지 모두 다른 상속인들에게 빼앗겼다는 사실 혹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분만큼도 받지 못했다면.
1, 2번의 기준이 지나지 않아야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내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효라는 기준이 존재하며, 위 기한을 넘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증여유류분으로 본인의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위 시효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늦지 않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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