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후상속 절차 알아야 내 지분 챙깁니다.
이혼을 한다면 전배우자에 대한 관계가 모두 끊길 줄 알았지만, 사실 상 그렇지 않습니다.
전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혼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종종 남기도 하죠.
이혼이 부부의 선택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책임과 권리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필히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혼자녀상속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후상속 절차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답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원활한 분할을 위하여 3분만 투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
이혼 후 전배우자 상속지분, 저도 좀 가질 수 있나요?
상속이란,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분할의 문제를 넘어선, 고인과 상속인 간의 법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며, 이를 까다롭게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자 : 자녀&배우자
2순위자 : 부모&배우자
3순위자 : 형제자매
4순위자 :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은 우선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와 그 이하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 구조죠.
따라서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정당하게 상속권을 인정받으려면
법적으로 고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법률이 인정하는 가족 관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특히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법적인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법적으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 이혼자녀상속 시 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Q.
최근에 재혼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저, 제 쪽에서 데리고 온 자녀 2명, 남편 쪽 자녀 2명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유산 나눠야 할까요?
이 경우, 상속권을 가지는 대상부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았을 때 법적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대상자들끼리 유산을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간혹 친자녀의 입장에서는 배다른 형제와 동등하게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탐탁치 않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더 오래 보고 더 가까이 있었던 친자녀의 입장이라면 부당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허나, 고인이 전혼과 후혼에서 각각 자녀를 두었다면, 두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 모두 동등하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한, ✅그 출생 배경에 상관없이 동일한 1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혼이나 재혼과 같은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전혼과 후혼에서 태어난 자녀들 함께 상속 재산을 함께 분할해 주시면 됩니다.
Q.
당연히 제가 함께한 세월이 더 깁니다.
그러니 제가 더 많은 지분 가져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혼후상속 절차 시 친자녀의 입장에서 입양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서로 협의 하에 유산을 나눠야 한다는 점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혹여 서로 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심판분할 절차를 거쳐 유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라 부르는데요.
본인이 상대보다 더 많은 이혼자녀상속 지분을 가져야 한다면 고인을 위한 기여한 사실 자료를 통하여 지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을 위한 기여를 인정받아 지분을 높이는 제도를 기여분 제도라 부른는데요.
다만, 위 질문과 같이 함께한 세월이 길다고 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한 세월보다는 피상속인을 위한 특별한 기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랜 기간 단독 부양을 도왔거나 간병을 도왔다는 경우 등과 같은 증빙 자료들을 첨부하여 주장해 주시면 되죠.
[이혼자녀상속 시 정말 치열하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복 형제들과 유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정말 크고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분 싸움은 한치 양보도 없는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여분 다툼이 흔히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확실하게 대응하고 방어하지 않는다면 지분을 빼앗길수도,
반대로 더 많이 받아야 하지만 본인의 기여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 한다면 더 많은 지분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몫만큼 확실히 챙기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불가피합니다.
확실히 지분 챙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본 소로 연락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sam.png](/images/renew/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