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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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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효력 및 상속 절차 알아보기

2023.12.04 조회수 512회

 

상속인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죠. 유언공증과 유언상속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무래도 상속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고인이 남긴 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언의 특징은 한 번 이루어진 뒤 유언자가 사망하면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대로 작성할 경우 유언 효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므로 민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언상속 효력을 위해 유언공증을 받고자 한다면

 

공증이란 다툼이 없을 내용으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언공증 무효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며 필히 공증의 절차가 절대적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유언상속이란 말 그대로 상속을 유언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망자가 남기는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유언상속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지킨 유언만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5가지 방법

 

-자필유언장

-녹음유언

-비밀유언

-유언공증

-구수증서유언

 

자필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의 손글씨로 유언내용과 작성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녹음유언은 자필증서와 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녹음하되 필히 증인이 1명 있어야 하며 증인 또한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성명을 녹음해야 하는 것이죠.

 

공증유언은 공증인가가 있는 공증인과 증인 2명의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법률대리인이 개입하므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문서로 형식을 갖춘 유언장을 작성한 후 봉투 겉면에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을 한 뒤 5일 이내 법원 혹은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수증서는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상 다른 유언형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증인 2명 앞에서 말로 유언을 한 후 증인 중 1명이 필기 후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들의 서명 날인을 한 후 7일 이내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중 알아볼 내용은 유언공증

 

공정증서로 유언을 행하는 것으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수하여 공증인이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들에게 내용을 확인시킨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 완성되는 절차입니다.

 

공증인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특징으로 많은 분들이 유언을 하기 위해 공증 절차를 찾아보시죠.

 

유언공증을 권유하는 경우 향후 상속인들이 재산에 대해 다툼없이 의견이 협의된다면 공증을 통해 진행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유언공증 무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다툼의 소지가 존재하거나 재산의 내역 변동, 상속인들의 의사 번복이 우려될 때 이런 공증은 이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으로 유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 질 때를 의미하며, 고령의 사람이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병실에 누워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유언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유언은 공증을 받았다 해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언자의 서명 날인은 물론 참석한 증인들도 유언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데 이를 빠트리는 경우도 있죠.

 

참석한 증인이 증인으로 요건을 가지지 못하는 결격자에 해당된다면 해당 공증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유언은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말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의사를 남긴 것이라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행해지는 유언으로 상속인끼리 다투게 된다면 유언상속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작은 요건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기에 유언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유연대로 집행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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